◇ 보관글

법 기준 캠핑 에티켓.

아맹꼬 2016. 6. 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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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캠핑장이나 야영장 등 텐트를 치는 곳은 공공장소이므로 사용한 후 발생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처리를 하거나, 모두 수거해 집으로 가져온 후 처리를 해야 하겠지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 노상방뇨 등을 하지 않기

 텐트를 친 곳이 캠핑장 등에 비치된 화장실과 멀다는 이유로 노상방뇨를 하거나 아무 곳에나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지키도록 지도해 주세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캠핑을 가는 이유는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인데 함부로 훼손하면 다음에는 그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캠핑을 하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해서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

★ 불안감 조성하지 않기

 캠핑장에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거나 그 밖의 여러 이유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고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캠핑을 즐기려는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이니 하지 말아야겠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소란한 행동 하지 않기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좋으나 다른 사람의 캠핑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 모닥불 등을 피울 때 조심하기

 캠핑을 하면 텐트 근처에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요, 건조한 기간에는 쉽게 불씨가 날아가거나 옮겨붙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자연을 유지해야 좋은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2호).

★ 물건 던지기 등과 같은 위험한 장난 하지 않기

 캠핑을 하면서 공을 주고받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런 저런 장난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 때 주의하지 않고 공이나 물건을 던진다던지 장난으로 새총이나 비비총을 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맞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3호).

★ 과다한 노출을 하지 않기

 캠핑은 가족단위로 많이 가는데, 너무 심하게 노출을 한 상태로 돌아다니면 다른 가정의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즐기는 자유가 멋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 폭죽 등을 터트리지 않기

 캠핑장이나 바닷가 등 텐트가 많이 쳐진 곳에서 폭죽을 많이 터트리는데요, 폭죽은 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잘못 발사되면 사고의 위험도 크니 되도록 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 폭죽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지켜 주세요~~

- 폭죽은 제품 자체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품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어린이가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 점화 전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점화한 폭죽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들고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세요.

- 짚·마른 풀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 점화되지 않은 것을 다시 점화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만져서는 안돼요.

- 사용하지 않은 폭죽과는 거리를 두고 점화하세요.

- 폭죽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 금속이나 유리 용기, 폐쇄된 곳 등을 향해 던지거나 쏘지 마세요.

- 불량 제품의 화재 등에 대비해 물을 준비해 두세요.

- 폭죽을 제조하거나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정보마당, 소비자시대(2003. 9.), 잘못 사용하면 화상 우려 있는 폭죽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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