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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이 돌봄교실 신청서의 자격조건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다.
①순위 : 1~2학년 중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3가지 모두 해당)
②순위 : 1~2학년 중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1~2가지 해당)
③순위 : 3~4학년 중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 2017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
④순위 : 3~4학년 중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⑤순위 : 1~2학년 중 일반가정의 자녀
⑥순위 : 3~4학년 중 일반가정의 자녀
처음에는 1순위가 이상했다.
한부모 가정인데 맞벌이 가정의 자녀라니?
그게 가능한가?
모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생각을 조금 바꿔해보니
맞벌이, 외벌이란 단어가 어쩌면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
우리 머리속에는 맞벌이는 부와 모가 모두 사회생활을 하는 집이고
외벌이는 부, 모 중 한명만 일하는 집을 생각한다.
근데 한부모 자녀라면...
외벌이가 존재할까?
위 조건에서 맞벌이란 부모가 한명이든 두명이든 사회생활을 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 형태의 가정이 생겨나는 요즘
그에 맞는 포괄적이인 단어가 생겨나야 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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